[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민자도로인 수원 북부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광교초중교 인근 도로의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원 북부순환도로는 지난 2004년 사업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3년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대림산업(주), 동부건설(주), 국제산업(주), 한동건설(주)가 출자한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가 2014년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16년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2017년 착공, 2020년 9월에 개통했다.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와 북수원발전협의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2014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수원민자도로 건설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2004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민자도로사업(북수원IC~용인 상현 IC 7.7㎞)이 인근 학교와 입주민 피해는 물론 수원의 관문인 지지대와 노송지대 도시경관을 훼손시킨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나란히 또 하나의 고속화도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해당 구역에 고시되어 있던 일반도로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 시민 편익상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게다가 당시 수원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겨야 하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용역’을 자격이 없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사업을 시작, 기획재정부 심의 당시 공사비를 일부러 2000억 이하 사업으로 축소시켜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허위공문서 작성의혹도 제기된 바 있었다.
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광교초, 중.고의 소음, 분진,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학생 학부모의 결사반대에 직면했다. 당시 학부모들과 주변 웰빙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민자도로 취소, 완전 지하화를 주장하며 수백명이 시청을 방문했다.
이에 시는 전면지하화, 반방음터널, 굴곡형, 방음벽 3, 4개 검토 방안을 제시했고, 당시 염태영 시장은 환경 시장으로서,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막상 공사에 들어가자 시가 승인한 실시 설계에는 해당 구역이 방음벽으로 허가되어 있었다. 주민들이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소음대책 방안을 세워 공사계획을 승인한 것이었다.
당연히 민원이 계속 될 수밖에 없었고, 시는 민원을 명분으로 해당구역 방음벽을 수정해 개방형 반방음 터널을 설치하기로 설계를 변경했다.
시가 당초 주민들이 절대 수용 할 수 없고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방음벽을 실시설계에서 승인해 놓고, 다른 환경이 변한 것이 없음에도 민원을 핑계로 반방음 터널로 변경한 것이었다.
이런 과정이 200억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고의적 명분 쌓기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노선을 변경시킨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소음대책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민간투자법의 정신이라는 주장도 있다.
웰빙타운 내 광교초중교 반방음 터널공사 예산은 약 265억원이다. 이중 수원시가 200억원을 부담한 것이다. 수원시가 200억원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들여 민간 업체의 사업을 도와준 셈이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와 업체와의 협약에 근거해 200억원을 지원했다"며 "협약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협약서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200억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한 사업에 공개경쟁입찰을 수행했다는 흔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금성 지원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의혹을 해명하는 길은, 이제라도 수원시가 200억원을 지원하면서 수원순환도로 주식회사와 맺은 협약문을 공개하고, 투명한 자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해당 자금이 지원 결정된 것은 2019년 12월이다. 자금은 주로 2020년 10월 민자도로 준공전에 집행됐다.
이와 관련해 염태영 전 수원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을 통해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