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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직원 대상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 등록 2022.04.26 13:56:44

[경기경제신문] 고양시가 지난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 내 청렴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25일과 28일에 걸쳐 총 3회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우리와 가까운 청렴’이라는 주제로 청렴의 중요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의 이해 직장 내 갑질 근절과 대처법 등의 내용으로 120분간 진행된다.

특히 5월 19일에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의해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인식이 강화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청렴한 고양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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