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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불법 주·정차 CCTV단속지역'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서비스 신청하면 금년 하반기부터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시 사전경고문자 발송

【경기경제신문】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올해 하반기부터 CCTV에 의한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시 단속예정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단속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예정 차량에 대한 단속정보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획일적 단속 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의식 확립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에서는 이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단속알림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CCTV 단속시스템과 문자시스템(UMS)을 연계한 관리시스템, 방화벽(통신암호화 모듈)설치, 신청자 조회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오산시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오산시 홈페이지에 접속 후 http://parkingmms.osan.go.kr/">http://parkingmms.osan.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후 직접 교통과로 제출하거나 팩스(031-8036-8920)로 전송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예정 차량에 대한 단속정보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시에 신속한 차량 이동을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자율적인 준법의식 고취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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