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깊은 내홍의 수렁에서 빠져 나올 길은 곽미숙 대표의 결단에 달렸다.
지난 9일 국민의힘 비대위가 곽미숙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의미가 크다.
비대위는 그동안 6.1지방선거가 끝나고 곽미숙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해야하는데 재선 의원이상 15명의 추대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60여명 초선 의원들의 선거권과 당대표에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의원들의 피선거권 역시 박탈됐다는 주장이다.
법원의 인용은 비대위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음에도 물러나지 않고 수석 부대변인으로 하여 직무대행을 이어가게하는데 있다.
곽 대표는 법률자문까지 내세우며 향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면서 해당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받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으로 나뉜다. 경기도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대표단 임기는 전반기 2년이다.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면 항소까지 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에 메달리는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민은 피해를 입는다.
비대위와 대표단은 도민의 뜻과 산적한 현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민은 2년여 시간을 허비하라고 허락한 적 없다.
더이상의 대립과 반목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제 곽미숙 대표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결단해야 한다. 자멸인지 공생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