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모든 이용자들의 이동권, 접근권 등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 친화적’ 공공청사 건립과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광명’ 조성을 목표로 관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사업이나 정책의 목표, 과정, 내용이 인권 실현과 보호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시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공공건축물인 ‘인권청사’ 건립과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인권에 미치는 참여권, 접근권, 이동권, 환경권, 안전권, 사생활 보호권 등을 점검, 평가한다.
예를 들면 ▲건물 내 안내 체계와 위생시설, 장애인 시설 등이 적정한지 ▲보행, 대중교통, 차량 등의 접근이 편리한지 ▲건물 진입과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지 ▲자연채광, 냉난방, 휴게시설은 충분한지 ▲사고 대피 및 범죄 예방 환경을 갖췄는지 ▲화장실 시선 차단 기능, 수유 공간, 개인 편의시설 등을 마련했는지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공시설의 모든 것은 시민들의 것이다”라며 “광명시민 인권의 가치가 공공건축물을 운영하는 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공평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공공건축물 건립과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시는 올해 11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외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사례 등을 조사하고 관내 공공건축물 가운데 종합복지시설 1곳, 행정복지센터 1곳, 평생학습원, 광명극장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4곳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광명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기준안 ▲단계별 시행계획 ▲공공건축물 운영 전반에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