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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유천호 강화군수께 사과할 일 아니다

- 마트 출입구 허용은 군수의 책무다.

중앙마트가 새로낸 출입구를 원상복구한다고 한다. 상인회가 「유천호 군수께 드리는 사과문」도 소용없었나 보다. 상인회가 사과할 일도 아닌데 안타깝고 암울할 뿐이다.

 

마트 사태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강화군이 추석 대목에 마트 출입구를 강제로 봉쇄하려고 시도하면서다. 현장을 목격한 필자는 해법을 제시했지만 동문서답이었다.

 

상인회는 생존권 수호를 위해 지난 11월 20일 조선일보에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광고했다.

 

강화군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행위를 강조하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마트 주인을 상습 불법자라고 특정하고 2만8천여 명의 군민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강화군에서 수억 원씩 혈세를 지원받은 강화신문 등 3개 지역신문도 군 입장을 대변하면서 가세했다. 관점에 따라서는 ‘가스라이팅 범죄’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가스라이팅은 1938년 패트릭 해밀턴 작가가 연출한 「가스등(Gas  Light)」이란 연극에서 유래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누군가를 통제 억압하려는 행위다.

 

필자는 마트 사태를 해결하고자 유천호 군수께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괴한 해법’, ‘갈등 조장’, ‘불순한 세력의 선동’ 등 막말이었다.

 

이에 필자의 소신을 다시 한 번 밝히니 유천호 군수께서는 ‘군민의 말씀이면 알았시다’로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군 주장1) ‘중앙마트가 무단점유한 부지는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된 부지로 다른 목적으로 허가할 수 없어 대부나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이고 사전에 건축 허가 없이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한 건으로 원상회복할 수밖에 없다.’

 

(필자 의견) 아니다. 공공용지라도 대부나 사용허가가 가능하다.

 

2004년에 정부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전통시장법 제17조의 2에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군수는 도시계획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장과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강화군의 주장대로 마트 주인이 법을 모르고 출입구를 개설했다면 전통시장법과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로 보완해 주는 것이 군수의 역할이다.

 

특히 군이 강제로 마트 출입구를 봉쇄한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다. 즉 ①목적의 정당성 ②방법의 적절성 ③피해의 최소성 ④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행정처분이어서 마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군 주장2) ‘마트 문제의 해결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원상회복을 하면 된다. 현재의 불법적인 현상을 유지할 다른 방도가 없다.’

 

(필자 의견)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

 

새로운 출입구는 국토계획법상 경미한 사항이다. 설혹 허가 대상이라도 해당 법 조문은 ‘... 군수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반드시 원상복구하라는 뜻이 아니다. 즉 군수가 잘 판단해 전통시장을 도와주라는 뜻이다.

 

(군 주장3) ‘한연희씨는 고의든 행정에 대한 무지든 잘못된 해법을 주장해 갈등을 더 조장한 측면이 있고 군민과 강화군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필자 의견) 행정의 근본도 법도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다.

 

중앙마트는 주인과 근로자 등 10여 명의 생계가 달린 우리 주민들의 일터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다. 누구나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소신을 밝힐 수 있다.

 

(군 주장4) ‘강화군이 2015년에 군유지 8평을 허용한 행위에 대해 2020년 감사 결과 부적정하여 원상복구 명령하였고 이에 마트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필자 의견) 강화군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감사 결과가 소송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당당하면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

 

(언론보도 관련 필자 의견) 담당 공무원이 상인회를 방문하여 향후 중앙마트가 군과 협력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군 입맛에 맞는 언론 인터뷰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불법사항을 추가적으로 찾을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2023년 12월 1일 강화뉴스)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다.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다.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발언했을 개연성이 높다. 강화군은 꼬리 자르기를 하지 말고 반드시 진위를 밝혀야만 한다.

 

며칠 전 할머니 한 분이 필자에게 질문을 하셨다. “마트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자초지정을 말씀드렸더니 “나 원 참. 군수가 땅 한 평 빌려주면 되겠네.....”

 

유 군수께 충언드린다. 마트 주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는 군민에 대한 겁박이다. 즉시 취하하고 상인회의 요구사항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것이 군수의 책무다. 유 군수의 폭 넓고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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