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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세 종업원분 2월16일까지 신고납부 연장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201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 1월분에 한해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2월11일에서 2월16일로 연장됐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됐다.


면세기준 변경 전에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면세였으나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분부터 해당 사업소의 월 급여총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적용된다. 월 급여총액은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 값을 말한다.


수원시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업주에게 지방세법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는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납부창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기한 내에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세정과(031-228-218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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