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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평택시, 일반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실시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을 통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0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매월 일반음식점, 도소매업 등을 현장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등을 홍보 지도한다.

 

앞서 2월 27일 평택시에서는 원산지 표시 감시원 자체 교육을 진행하여 효율적인 점검 추진을 도모했으며, 지난달 실시한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직무교육에도 참석하여 내실 있는 현장 지도점검을 위한 전문 지식을 배양한 바 있다.

 

관내 약 1만1951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활동을 계획했고,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표시 변경 등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농산물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쌀·콩 3개 품목, 축산물 소·돼지·닭·오리·양·염소 고기 6개 품목이다. 작년 7월 이후 수산물 품목이 확대되어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멍게), 부세, 전복 등을 추가한 20개 품목이 의무 표시 대상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만큼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여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 및 홍보를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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