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위택스(http://www.wstax.go.kr/">www.wstax.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후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세액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228-3181)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