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관내 개별주택 3만5444호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시는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각 구별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4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18일에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이번 공시주택은 전년대비 292호 감소한 총 3만5444호이며 주택가격은 3.02%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2.58%상승한 표준주택가격과 호매실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입주, 상가신축에 따른 서부외곽지역의 부동산 수요증가, 원천동 인근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된 공업지역 내 원룸주택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됨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의 기준이 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수원시청(http://www.suwon.go.kr/">www.suw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감정원(http://www.kab.co.kr/">www.kab.co.kr)으로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6월 30일자로 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