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13일 인계동 일대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http://www.ggeco.co.kr/data/photos/201612/news/images/143_L_1481680265.png)
수원시는 연말연시를 틈타 과도한 손님 끌기 경쟁으로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자,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수원시 공무원과 경찰 관계자 등 73명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안내문을 시민들과 음식점 업주들에게 배부했다.
수원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동절기 불법행위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유흥 밀집 지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업주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SNS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며,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불법 광고물 게시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