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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택가격 열람' 다음달 4일까지 의견 제출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15일부터 열람을 시작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 13일까지 단독, 다가구 등 3만 4803호에 대해 주택특성 조사하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公簿)를 통해 연면적, 대지 면적 등 확인을 확인하고 건물특성 및 토지특성 등을 현장 조사했다.

 
시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특성 비교, 가격배율 적용 후 한국검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의견 제출가격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기복 수원시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꼭 열람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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