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자유한국당, 파장,송죽,조원2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1일 제326회 수원시의회 제2차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http://www.ggeco.co.kr/data/photos/201704/news/images/11_L_1491814891.png)
현행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더욱 확대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나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최초 2시간 면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수 위원장은 "대기환경 개선과 수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해 수원시민 여러분에게 혜택을 더욱 늘리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우리 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