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2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시행했다.
![[수원시, 아동복지시설 회계 담당자 대상 재무회계규칙 교육]](http://www.ggeco.co.kr/data/photos/201707/news/images/143_L_1501231139.jpg)
시가 지급한 보조금으로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올바른 회계처리·정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이날 교육에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내 아동복지시설 대표자와 회계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방정문 JM노인요양통합지원센터장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법령사항 ▶보조금 업무처리 절차와 집행·정산 방법 ▶사회복지분야 감사 시 주요 지적사례 등을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최광균 수원시 보육아동과장은 “회계업무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업무처리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