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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실하게 세금 낸 개인·법인에게 인증패 수여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최찬식 권선사랑연합회장 등 시민 12명과 ㈜진광건설엔지니어링 등 8개 법인을 ‘2017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10월의 만남’(월례 조회) 중 인증패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지방재정 확충·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이바지한 납세자다.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 중 선정한다.

 
각 구청장에게 후보를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 인원은 구별로 개인 3명, 법인 2개소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진광건설엔지니어링, 수원상공회의소, ㈜명성, ㈜신세대여행사, 수원삼성축구단(주), 화서신용협동조합, ㈜민스샵, ㈜파크시스템스 등이다.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2년)와  납세자가 세법에 정한 일정한 사유로 인해 국세를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해 고지하는 것.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징수 유예를 신청한 경우 제공하는 물적·인적담보.
‘납세 담보’(1회)를 면제해준다. 수원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도 1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성실납세자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인센티브(보상)를 부여하겠다”면서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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