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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자연과환경, 주주들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단돈 일원이라도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피고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기각된 것이 아니라는 표현 한 줄 만이라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경기경제신문】(주)자연과환경의 주식을 보유했던 일부 주주들이 경기경제신문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을 악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당당하게 끌어오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임박하자 어떻게 된 일인지 재판부에 사정하는 것을 넘어 구걸하는 모양새까지 비쳐지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올해 6월 23일 1심판결을 앞두고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본지는 화해권고결정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본 판결을 요청했다,

 

 이번 '화해권고결정'사항으로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였다.


이 결정에 대해 본지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원고 패소판결로 볼 수 있는데, 이번 화해권고결정은 상대편 변호사의 입장을 재판부가 고려해 준 것 같다는 소견을 밝혔다.


본지의 화해권고결정 거부로 인해 다시 판결날자가 7월 25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판결 1주일을 앞두고 문00외 5명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또 판결날짜가 8월 22일로 연기되는 일이 발생됐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원고들은 본지에서 기사를 쓰기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본지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자극적인 제목과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원인은 어떻게든 이 소송이 끝날 때 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 판사님의 판결을 기달리려고 했으나 부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유했던 주식을 매도하였기 때문에 담당변호사에게 매도사실을 통보하여고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본지의 기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던 주식들은 주가가 상승했을때 전부 매각시켜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만약 자신들이 패소를 당할 경우 이번 소송으로 인하여 피고(본지)로부터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판부에 "부디 판사님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단돈 일원이라도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피고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기각된 것이 아니라는 표현 한 줄 만이라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사정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2017년 8월 24일경 (주)자연과환경의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문00외 5명은 본지가 보도했던 ▲자연과환경, '분식회계 및 자금세탁' 의혹불거져(2017. 6. 12자) ▲자연과환경, 계열사 10여 개 법인 자금흐름 조사 요구돼 (2017. 6. 22자) ▲자연과환경 경영진이 '세번째 기사 나가면 법적조치 할 것'이라며 피고를 "겁박"(2017. 7. 2자) 했다는 기사로 인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주가가 대폭 하락하였다"며 1인당 2천만원씩 총 1억2천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문00외 5명은 2017년 6월 8일 자연과환경의 주가는 2,630원이었으나, 2017년 6월12일부터 2017년 8월 11일까지 본지의 기획적인 허위보도로 인하여 2017년 8월 3일 자연과환경의 주가는 1,795월으로 835원 대폭하락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00외 5명이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밝힌 손해액을 살펴보면 ①문00은 보유주식 7,400주, 손해액 6,179천원 ②이00는 보유주식 27,023주, 손해액 22,564천원 ③김00은 보유주식 11,001주 손해액 9,185천원 ④정00은 보유주식 37,500주, 손해액 31,312천원 ⑤서00은 보유주식 340,700주. 손해액 284,484천원 ⑥표00은 보유주식 3,200주 손해액 2,672천원 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그런데 이들은 본지에서 발행한 기사내용으로 손해를 봤다면 제기한 피해액이 적게는 2백6십여만원에서 많게는 2억8,400여만원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개인별 2천만원씩 제기한 행태는 본지에서 발행한 기사에 대해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후속 취재를 막으려고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 


통상적으로 언론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훼손 등으로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응당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 책임을 거론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불구 하고, 이들은 자연과환경의 변호사 도움을 받아 취재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행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 할 수 있었다.

 

분명 자신들의 잘못된 소송으로 인해 패소판결이 내려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면 응당 재판부에 사정하지 말고 억울한 소송을 당해 온 당사자인 피고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한편, 일부 주주들의 황당한 민사소송에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하여 지원한 자연과환경 경영진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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