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와 외국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수입식품 취급·판매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수원시 관계자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불법 수입식품(식재료) 사용 여부·위생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http://www.ggeco.co.kr/data/photos/201909/news/images/143_L_1569230707.jpg)
점검 대상은 관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40개소와 외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259개소다.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는 매달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외국인 음식점은 10월 19일까지 점검한다.
식료품 판매업소는 ▲불법 수입식품 취급·판매 ▲무신고 또는 원산지 미표시 제품 유통·판매 ▲유통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을 점검한다.
외국인 음식점은 ▲불법 수입식품(식재료) 사용 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보관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살균·소독제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한다.
신규업소와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5~9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61개소)와 외국인 음식점(259개소)을 대상으로 1차 지도·점검을 진행해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행위 등을 적발하고, 4개소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성낙훈 수원시 위생정책과장은 “불법 수입식품 판매를 근절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겠다”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첫 확진 판정이 나왔고, 18일에는 연천군 한 양돈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다. 국내 제1종 법정감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