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은 11월 18일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신축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라돈’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주장하였다.
김태형 의원은 라돈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흡연에 이은 폐암발병 주요 원인 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고, 지난 9월 27일자 조선일보가 환경부 시행 ‘신축공동주택 라돈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60가구 중 37가구(62%)에서 라돈 권고기준(148 Bq/m3)을 초과한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은 시공사가 오염도를 측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있으나, 100세대 미만의 신축공동주택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또한 시공자는 라돈 검사 시 시공자에게 유리한 시간 또는 위치에서 측정한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태형 의원은 “도가 선도적으로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라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