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 경찰청과 함께 정부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광명시는 11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 경찰청과 함께 정부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http://www.ggeco.co.kr/data/photos/201911/news/images/143_L_1574848526.jpeg)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등록(신고)제품(한국어 표기가 없는 외국어표기만 있는 상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판매, 돼지고기 함유 제품 제조국 조사, 반입경로 등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경찰청에 유통경로 추적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불법 축산물은 압류 후 폐기(소각) 및 ASF 바이러스 검사의뢰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6일에 이어 오는 29일에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수입유통식품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