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월 12일부터 지역 내 15곳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수정지역 성남시의료원 앞, 세이브존 주변, 중앙시장 주변, 중원지역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모란시장 주변, 성호시장 주변, 성남시청 앞, 상대원시장 주변, 분당지역 야탑역, 서현역, 수내역, 정자역, 미금역, 판교역 주변이 해당한다.
이들 장소에선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가 금지된다.
어기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한다.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고시하고, 수정·중원·분당경찰서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협조’ 공문을 보냈다.
성남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