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시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70%는 작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재산은 9억7,2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801만 원 증가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미숙)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공기관장 12명과 시·군의회 의원 446명 등 458명의 재산신고사항을 26일 경기도보에 공개했다.
신고내역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458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9억7,22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평균(9억1,419만 원)보다 5,801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한 324명(71%)은 평균 1억3,298만 원이 늘었고 재산이 감소한 134명(29%)은 평균 1억7,128만 원이 줄어들었다. 신고자들은 주요 증가 사유로 채무 감소,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들었다.
재산총액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작년에 이어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으로 신고액은 112억7,717만 원이었다. 지난해 대비 신고재산 증가액이 가장 큰 공직자는 안양시의회 이성우 의원으로 신고재산 증가액이 19억5,303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공직자는 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으로 –6억8,105만 원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으로 신고재산이 21억8,229만 원 감소했다.
도내 공공기관장 중에는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이 50억5천622만 원을 신고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고 자산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기관장은 6억468만 원 늘어난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였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적극 심사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자 관보에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도의원과 시장·군수 등 175명을 포함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