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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교사 징계 유보 무죄 확정' 관련 인터뷰

동영상 인터뷰는 무죄선고 직 후 삼성 드림樂서 체험축제장에서 깜짝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기경제신문】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와 관련, 27일 오전 직무유기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직무유기와 관련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기소이유에 이유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을 받은 직후 소감에서 "긴 논란이 하나 끝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양심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시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권력은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역사교육도, 혁신교육도 가능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재판부,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육감은 교과부와의 그동안 관계에 대해서는 “처음 이 사건이 있은지 만 3년 8개월 지났습니다. 첫 재판 이후 3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교육감의 권한과 관련,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맞지 않게 교과부가 과도한 왜곡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사 시국선언은 지난 2009년 6월 18일과 7월 19일, 민주주의 발전과 교육정책 개선에 대한 시국선언을 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징계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대해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 1일 특별담화문에서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지난 2009년 12월 10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고, 검찰은 지난 2010년 3월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27일 1심과 지난 2011년 1월 6일 2심 재판부는 교육감의 정당한 징계재량 행사라는 측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징계 시효를 앞둔 지난 2011년 6월 16일 도교육청은 경징계 2명, 경고 8명, 주의 4명 등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였으며 교과부는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거쳐 지난 7월 11일 교사 14명 모두 중징계 의결요구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도교육청은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를 제기한바 있다.

 

*공동취재 경기경제신문 경인데일리 경기인 데일리와이 등 경기도언론인연합회원사

*영상뉴스는 경기경제신문을 통해 HD방송으로 송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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