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껍질이 깨져 폐기해야 할 불량 식용란을 유통·판매한 업자와 이를 싼 가격에 구입해 식재료로 조리·판매한 음식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식용란 판매업소, 식품 가공업소, 음식점 등 424곳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5곳에서 6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껍질이 깨지거나 내용물 누출, 깃털이나 분변이 묻은 불량 식용란을 음식점에 유통·판매한 식용란 수집판매업 4건 ▲불량 식용란을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한 식품접객업(음식점) 5건 ▲미신고영업 1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40건 ▲원산지 거짓표시 4건 ▲기타 3건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계란 농장을 하면서 식용란도 판매하는 여주시 A업소는 깨진 계란을 30구(1판)당 특란 산지가격(올해 5월 기준) 3,198원의 1/6도 안 되는 약 400원의 가격으로 다른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B업소에 2,770판을 판매했다. 화성시 소재 한식부페 C업소는 B업소에서 이 계란을 다시 1판당 1,000원에 구매 후 조리해 판매했다.
광주시에 있는 식용란수집판매업 E업소는 산란계 농장에서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되고 깃털과 분변 등으로 오염된 식용란을 구입해 중국음식점 F업소에 불법 유통·판매했다. F업소는 이 계란을 식재료로 사용하려고 식당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G농장은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에 식용란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식용란을 집단급식소·음식점·유통판매점 등에 불법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식품위생법은 깨진 계란을 음식조리에 사용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원료 기준을 위반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식용란 뿐 아니라 각종 식재료를 불법 유통하고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