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24일 오후 4시 기준 일산동구 소재 어학원 12명 등 총28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원인은 일산동구 소재 어학원 1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2명, 지인 접촉 1명, 그 외 13명은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4명, 일산동구 주민 19명, 일산서구 주민 2명, 타지역 3명이다. 일산동구 소재 어학원과 관련해 23일 2명, 24일 12명으로 누적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초 확진자 2명은 어학원 강사이며 24일 확진자 12명은 어학원 수강생으로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다. 어학원 학생 및 강사 95명,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 및 학급 등 23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24일 확진자 발생 학교별로 전교생 귀가조치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6월 24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503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3,362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기승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융소외계층이 단 한 번의 신고로 피해구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불법 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에 내몰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도 차원의 관련 시스템 마련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3일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보호 긴급 대책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스스로 신고토록 유도하고 법적·금융 지원도 한 번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제보를 하면, 피해상담과 더불어 불법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보장을 받으면서 보다 편리하게 신고·제보를 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개설했다.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피해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23일 오후 4시 기준 타지역 감염 9명 등 총15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원인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 9명, 가족 간 감염 3명, 그 외 3명은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10명, 일산동구 주민 4명, 일산서구 주민 1명이다. 그 외 타지역 보건소에서 고양시민 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6월 23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475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3,334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로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해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4개월여 만에 두 자릿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여전히 확산의 위험요소가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활동과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투트랙 대응을 통해 확진자 수 감소라는 목표를 조금씩 달성해가고 있다”며 “고무적인 일이지만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수는 총 91명으로 2월 13일 82명이 집계된 이후 127일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1일 확진자수도 92명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대로 7월 1일 이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개인 간의 모임, 접촉이 증가하고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한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임 단장은 “앞으로 다양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예상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여러 개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라며 “도는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22일 오후 4시 기준 타지역 감염 4명 등 총1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원인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 4명, 가족 간 감염 3명, 그 외 5명은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6명, 일산서구 주민 5명, 타지역 1명이다. 그 외 영등포구보건소에서 고양시민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6월 22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460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3,315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까지 상세하게 명시해 본인이 기재하도록 했는데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분양권 보유 사실이 없었다. A서기관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지난 5월 27일 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21년도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A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A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 중재로 2023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평택시 포승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 이곳 입주기업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2011년부터 민간 위탁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했는데 시설 노후화, 과다한 처리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1단계, 2-1단계, 2-3단계 발생 하수에 대한 ‘평택항 하수처리방안 이행 협약서’ 교환을 22일 서면으로 진행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는 조성 시기에 따라 단계가 구분된다. 2011년부터 운영된 1단계, 2024~2025년 준공될 2-1단계와 2-3단계, 개발 논의 중인 2-2단계와 2-3단계다. 현재 운영 중인 1단계에서는 입주기업 등에서 하루 300~500톤의 하수가 발생하는데, 이는 2011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해 처리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소유권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리권은 경기도가 각각 갖고 있다. 문제는 해당 하수처리시설이 당시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준공되지 못해 하수도 처리비용도
[경기경제신문]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은 동물학대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한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ㄴ’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ㄷ’씨는 음식물폐기물을
[경기경제신문] # 1천여세대 규모의 A아파트 건설 현장. 작업장에는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한 가배수로가 보이지 않았고 철근이 산처럼 쌓인 야적장은 상습 물고임 지대에 설치됐다. 다른 현장에는 토류판 틈새 부위가 위태롭게 벌어졌다.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물웅덩이 등이 생기면 임시 구조물이 무너질 수 있고 산사태로 토사가 유출될 수 있다며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한 결과, 23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 터파기,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인 건설현장 가운데 임야 또는 하천과 인접하거나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15곳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건축, 토목, 건설안전, 소방, 폭염대비 분야로 구분해 안전 점검했다. 그 결과 건축 31건, 토목 82건, 건설안전 46건, 소방 69건, 폭염 3건 등 총 231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분야별 대표적 사례로 건축 분야에서는 비계 하부 고정상태 불량 동바리 설치 및 임시 가새 고정 불량 비계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이 지적됐다. 토목 분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