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의료·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되면서 고령자 감염이 줄어들었고 이 때문에 경기도 내 코로나19 사망률이 작년 12월 3.59%에서 올해 3월 0.6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6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2월 이후 도내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분석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확진자 2만1,336명 중 사망자는 427명으로 평균 사망률은 2.00%다. 월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작년 12월은 사망자 264명에 사망률 3.59%, 1월은 사망자 77명에 사망률 1.49%, 2월은 사망 54명, 사망률 1.42%였으며 3월은 5천 명 확진자 중 32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0.64%로 크게 낮아졌다. 연령별 분석결과를 보면 60세 미만에서는 1만5,958명 중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0.09%의 사망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60대의 사망률은 1.5%, 70대는 7.6%, 80대 이상은 25.7%로 나타났다. 80대 이상에서 도내 사망 사건의 62.7%가 발생하며 고령층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감염경로 별로는 확진자 접촉 7
[경기경제신문] 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89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ㄱ’ 음식점은 아이들이 주로 먹는 치즈돈가스와 등심돈가스에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소스를 사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ㄴ’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사용하다가 남은 유통기한을 넘긴 등심육은 23kg로 약 150인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산단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 81곳을 1차 선정한 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경기도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했다. 다른 6곳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2일 저녁 2명, 3일 오후 4시 기준 9명 등 총 1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타지역 확진자 접촉 4명, 가족 간 감염 5명, 해외입국1명, 그 외 1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6명, 일산동구 주민 3명, 일산서구 주민 1명, 타지역 1명이다. 그 외 김포시에서 고양시민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월 3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889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788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29일 저녁 5명, 30일 오후 4시 기준 8명 등 총 1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외 감염 2명, 타지역 거주자 1명, 가족 간 감염 등 확진자 접촉 5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이 3명으로 각각 조사됐고 나머지 2명은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한편 2명의 고양시민이 타 지역 보건소에서 확진판정 받아, 현재 역학조사 중이다. 4월 30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864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763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28일 저녁 1명, 29일 오후 4시 기준 4명 등 총 5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외 감염 1명, 가족 간 감염 2명, 지인 접촉이 1명이며 나머지 1명은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3명, 일산서구 주민 2명이다. 이 밖에 타 지역보건소에서 고양시민 3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4월 29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851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751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포 소화약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 소화약제가 설치된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84곳을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미승인·미검사 등 포 소화약제의 불법 유통·시공이 빈번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이번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한 행위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위험물 성상에 맞지 않는 포 소화설비를 시공한 행위 기타 포 소화설비 부적정 시공 및 감리 등 불법행위다. 형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시공·감리위반의 경우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내 1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동의자 기준으로 9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493개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6일 오후 6시 기준, 1분기 대상자 총 18만1,477명 중 16만8,296명이 접종에 동의했으며 16만4,228명이 접종했다”며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97.7%”고 말했다. 2분기 예방접종은 총 대상자 109만1,992명 중 83만8,552명이 동의했으며 현재 35만3,577명이 접종을 마쳤다.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42.2%다. 기존 시·군 보건소 중심의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는 냉동 보관 유통하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가운데 접종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라 도는 필수 접종교육을 이수하고 백신보관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493곳을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위탁의료기관은 냉장 보관·유통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운영을 맡는다.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받는 대상은 장애인, 노인, 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장기조직기증원, 혈액원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 경찰, 해경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26일 저녁 4명, 27일 오후 4시 기준 9명 등 총 1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지인접촉 3명, 가족 간 감염 4명, 그 외 5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4명, 일산동구 주민 3명, 일산서구 주민 5명, 타지역 1명이다. 그 외 타지역 보건소에서 고양시민 4명이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다. 4월 27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830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730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골재 또는 석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보관시설이 아닌 노상에 무단 방치해 왔던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무기성오니 농지 불법 매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72곳을 집중 단속해 농지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23곳 사업장에서 2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농지 불법 매립 4건 허가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무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 4건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허위 입력 9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 ㄱ골재업체와 ㄴ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일대 농지 5곳에 1만3,271톤 상당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성토업자는 농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성토해주겠다”며 매립할 장소를 물색했고 ㄱ골재업체는 무기성오니를 운반하기 위해 무허가 수집운반업체 두 곳을 이용했다. 이들이 매립한 면적은 1만61㎡,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