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도는 지난 달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846억원, 법인 763억원 등 총 2,609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불복 중,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불복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납부 확인 또는 접수된 소명 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
[경기경제신문] 용인경량전철㈜는 2021년 2월 18일 개통한 승강장안전문 운영중 발생한 일련의 사고와 관련해 “다치신 분들과 불편을 겪으신 분들,그리고 걱정을 하고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시민들이 안심하고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문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승강장안전문은 지난 2월 18일에 사용을 개시했으나 초기에는 안전문 열림 및 개방불능 등 약 37건 장애가 발생했고 승객 5명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업주관사인 용인경량전철는 운영사 네오트랜스, 시공사인 에스티엔 및 주무관청인 용인시와 승강강안전문의 완전한 장애해소를 위해 특별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승강장안전문 문제점 해결작업을 시작했다. 역사에는 우선 안전요원을 배치해 장애발생시 안전문 강제개방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했으며 전문인력 5명 상주 및 기술인력을 각 역사에 배치해 장애원인 분석 및 제어장치 프로그램 수정 개선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용인경량전철는 지난 3월 9일 0시부터 5시간에 걸쳐 장애가 발생된 5개 역사에 차량 2대, 전문기술자 10명 등 약 20여명이 투입되어 집중점검을 실시해, 승강장안전문 기계장치, 검지센서류 감
[경기경제신문] 올 들어 경기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가 교직원 선제검사와 방역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4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시설 관련 확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3월 2일까지 도내 유아교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아동 156명, 교직원 101명 등 총 257명으로 29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 유아교육시설 관련 확진자 수가 278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본다면 올 들어 크게 늘어난 셈이다. 확진된 어린이들 156명의 감염경로를 분석해보면 가족을 통한 감염이 63%로 가장 많고 교직원을 통한 감염이 28%, 원생을 통한 감염이 5% 등이다.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경우는 1%였다. 도내 유아교육시설 중 3월 2일 기준 12개 시군에 20개소가 일시폐쇄 중이다. 그 중 18개소는 확진자가 발생한 곳이고 2개소는 접촉자가 속해 있어 역학조사 중으로 접촉자 검사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에 대한 영유아 안전을 위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기존에 검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4일 오후 4시 기준 지인 접촉 4명 등 총 1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지인 접촉 4명, 가족 간 감염 3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2명, 그 외 3명에 대해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8명, 일산동구 주민 3명, 일산서구 주민 1명으로 나타났다. 3월 4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212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130명이다.
[경기경제신문]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백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이뿐 아니라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B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
[경기경제신문] 화성시가 실내체육시설에 이어 4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의 이번 조치는 백신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방역태세를 재정비한다는 의도가 깔렸다. 적용 대상은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4천7백곳이다. 해당 사업체들은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했거나 사업장을 방문, 근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와 관련 사업장내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시설 내 접촉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한다.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적용 기간은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밀집, 밀접된 환경의 기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대응으로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이 밀집한 우정·장안과 8일부터 남양·마도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임
[경기경제신문] 최대호 안양시장이 속히 건강을 회복해 시정에 복귀할 것임을 밝혔다. 안양시는 밀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5일부터 자가 격리 중인 최 시장이 지난 3월 3일 코로나19 재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송구한 말씀을 전한다며 재검사 결과 확진됐음을 통보받았다고 알렸다. 시정의 총 책임자로서 현재 상황이 너무 죄송하고 당황스러우며 송구한 마음이라고 안타까운 심경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치료를 잘 받아 건강하게 복귀해 시민과 다시 만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안양시는 지난달 25일 안양시청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자 시청 전 직원들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벌였다. 최 시장도 이때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확진판정을 받은 운전기사와 접촉한 관계로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태였다. 최 시장은 이날 자가 격리 중 인후통 증세가 있어 재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상을 배정받아 2주 동안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안양시는 이에 송재환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3일 오후 4시 기준 가족 간 감염 2명 등 총 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그 외 1명에 대해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일산동구 주민 3명, 일산서구 주민 1명으로 나타났다. 3월 3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200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118명이다.
[경기경제신문] 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
[경기경제신문] 3월 16일부터 단 한 포대의 쌀이라도 가짜 경기미를 신고·고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달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신고제도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최소 1톤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로 변경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적발 물량 최소 1톤 이상~최대 10톤 이상, 지급 금액 최소 5만원~최대 50만원에서 적발 물량 하한선을 없앴고 지급 금액은 최소 10만원~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 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보관·진열하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도나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전화 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