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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장, 필수노동자 위한 경기도 최초 조례제정부터 지원책 마련에 솔선수범!

[경기경제신문] 이주희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은 지난해부터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의회 제259회 회기 중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이주희 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난해 12월 22일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 2월에는 대면 노동을 하는 광명시 필수노동자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계획해 진행하면서 필수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지난 6월 22일에 이주희 위원장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에 위촉됐고 전문가, 필수노동자 등 10명의 위원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제정한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년 동안 ▲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 조례를 근거로 광명시는 필수노동자들에게 △ 독감 무료 예방접종 △ 방역물품(마스트 30만400매, 손소독제 274개) △ 운수업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했고, 향후 감염 취약분야 필수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며, 코로나19·독감 백신 접종과 심리상담 지원으로 건강 보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희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노동을 하는 필수노동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솔선수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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