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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온라인 비대면 교육 진행”

[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신규임용자, 승진자 및 고위공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강사인 김정현 강사를 초빙해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3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직장내 갑질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직급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특히 7급 이하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는 O·X 퀴즈 형식이나 다양한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교육 이수, 청렴 소통의 시간 운영, 클린명함 사용 의무화, 청렴표어 사용 등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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