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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가쟁이·탑동·화서·망포1 지적재조사지구 등 4건 지정

 

[경기경제신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수원시가 가쟁이·탑동·화서·망포1 지구 등 4개 지구의 509필지, 33만 442㎡를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

 

수원시는 지난 25일 ‘2024년도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고, 29일 고시한 후 토지대장에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등록을 했다

 

‘가쟁이 지적재조사지구’는 장안구 상광교동 432번지 일원 153필지(15만 238㎡), ‘탑동 지적재조사지구’는 권선구 탑동 327-1번지 일원 133필지(13만 1324㎡)다.

 

‘화서 지적재조사지구’는 팔달구 화서동 330-1번지 일월 81필지(1만 4050㎡), ‘망포1 지적재조사지구’는 영통구 망포동 384-1번지 일원 142필지(3만 4830㎡)로 조사 기간은 2025년 11월까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地籍公簿)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 측량·경계 설정 등을 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을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토지현황조사·지적재조사측량, 경계 조정 등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면,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들어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한다.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2014년 권선구 벌터지구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까지 12개 지구 5187필지 294만 4160㎡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토지 경계 분쟁 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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