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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 211건 행정처분

[경기경제신문] 경기 평택시는 첫 코로나 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1,2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수많은 평택시민과 업체의 방역수칙 준수 노력에도 몇몇 시민과 업체의 일탈로 인한 집단 방역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방역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 안내·홍보 및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중점관리시설 20,932개소, 일반관리시설 7,985개소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점검했고 927건의 안전신문고 신고를 검토해 모두 2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및 행정처분 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가정집 등에서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시간 제한 위반 9건, 출입자 명부 작성 누락 6건 등 211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체 및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받기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60~74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약을 인터넷 또는 콜센터를 통해 6월 3일까지 신청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뿐만 아니라 관내 방역수칙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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