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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장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 의혹

자원봉사기본법서 명시한 ‘센터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즉각 조사해 처벌해야

[경기경제신문]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이 공익제보를 통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을 약 8개월 앞둔 2019년 8월 경 성남시청 소속 모 직원이 비서실 소속 비서관에게 ‘자원봉사센터장이 당원 모집을 했다’는 보고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녹취록에서 성남시청 모 직원은 ‘자원봉사센터장이 성남지역 모 당협위원장 측에서 당원을 모집했다’ 며 ‘당원모집 사실을 수석님이 알게 되셨다.

법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확히 돼 있다.

이 것을 00수석님이 알게 돼 화가 많이 나셨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센터장이 당원을 모집하는 와중에 그 분이 수석님에게 직접 제보를 한 것 같다’ 며 센터장의 당원 모집 정황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까지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보를 하게 된 사람도 당원이냐고 묻는 비서관의 질문에 ‘예 저희 민주당원이신가 봅니다’ 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도 나와있듯이 자원봉사센터 및 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정치활동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엔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제1항11호에 따라 부정선거운동죄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직접 선임하고 센터의 예산과 결산, 운영등 제반사항을 시가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한 해 성남시가 지원하는 보조금만 하더라도 무려 16억원에 달한다.

성남시 자원봉사센터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 기관과 단체들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모집 및 교육, 홍보등을 하는 성남시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다.

직접적인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산하기관과 똑같이 운영되는 기관인 것이다.

공익제보를 접한 이기인 의원은 “대체 성남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며 “이젠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당원 모집을 하는가 하면, 공무원이 아닌 지역 정가의 정당인들이 시 운영에 간섭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시장과 같은 소속 정당인들의 심기를 살피고 동향을 체크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 ‘시민이 시장’이라는 성남시의 민낯”이라며 ‘당원모집 의혹이 있는 자원봉사센터장을 즉각 조사해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내리고 이와 연관된 공무원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뜩이나 공직기강 해이로 처참하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 상황에서 정당인이 부정적으로 시 운영에 개입하면 시정의 악화일로를 앞당기는 일” 이라며 “자원봉사센터 또는 산하재단 등 지역 정가의 정치인들이 더 이상 성남시와 관련된 여러 시정에 부정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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