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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기도, 이재명 대권 도전 영향 줄까봐 "1,380만 경기도민의 알권리" 무력화 시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원들 개인별로 배분한 내역 없다. 단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기도정을 함께 운영하는 동반자 관계이고, 의원들의 지역현안 해결 의지를 다소나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의원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한 것 뿐.

# 지난 8월 3일 이낙연 필연캠프 박래용 대변인은 3일 논평 통해 "대권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홍보하면서 무려 총 33억 9400만원의 광고비를 쏫아 부은 것을 보면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 금일(11일) 논평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언론광고비 총 25억 9400만원 중 기본주택 광고비에만 19억 51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만 총 86회 광고횟수 중 50회가 기본주택 광고였다. 2020년에도 기본주택 언론광고에 8회 10억2800만원을 썼다. 1년 반 동안 총 29억7900만원이다.

 


[경기경제신문] 민선7기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2018년 7월 취임한 후 언론담당관실과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한 언론홍보비 및 142명의 의원들에게 나눠 준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1,380만 경기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외면하고 각종 의혹들만 증폭시키고 있다.

 

본지는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수백억원대의 각종 언론홍보비를 갖고 일부 중앙언론들을 상대로 치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과, 경기도의회 142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일명, 도지사 '쌈짓돈')  배분의 명분으로 줄세우기하고 있다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사실확인 차원에서 해당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이에 언론담당관실은 세부내역에 대해 "언론사별 홍보비 세부내역은 최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20.9월), 경기행심(’20.2월)에서 경영ㆍ영업상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재결한 사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포괄적인 내용 1장만을 공개했다.

 

 

또 예산담당관실은 "142명 의원별로 집행된 자료가 '부존재'하고 당해(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에 따라 당해연도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2018년 7월부터 2020년까지 도지사가 시·군에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금액과 내역,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만을 공개했다.(본보 7월27일 경기도의회, 142명 의원들 실적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 편차 커)

 

먼저 경기도 언론담당관실에서 '비공개'한 부분들에 대해 본지는 "언론홍보비는 소관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서, 매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에야 피청구인이 집행할 근거가 발생하는 예산항목이라는 점에서 각 홍보건별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주장하는 세부내역 정보가 해당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 보기 어렵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경기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 달라고 했다.

 

예산담당관실은 "당해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2~3회 배분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매회 시·군의 수요를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장 · 군수가 신청한 사업들에 대하여 시·군의 지역개발수요, 사업의 시급성, 시·군간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여 배분하기 때문에 회계년도가 종료되어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도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별조종교부금 1회 배분내역(배분결과)은 사업의 시급성, 시·군간 형평성 등의 심사기준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2~3회 배분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특별조정교부금이 1회 배분되었다고 하여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배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원들에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세지 전송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면 경기도는 이를 심사하여 시장·군수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경기도의원 개인별로 배분된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감시 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활을 하며, 시장·군수가 신청한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배분이 결정되면 의원들이 건의한 사업에만 한정하여 배분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한다"며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예산담당관실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경기도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기도정을 함께 운영하는 동반자 관계이고, 특히, 의원들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경기도는 의원들의 지역현안 해결 의지를 다소나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의원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한 것으로 이는 동반자 관계인 의원들의 건의에 대하여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갖고 의원들 줄 세우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본지는 경기도 언론담당관실에서 집행한 언론홍보비 집행 세부내역 공개 및 예산담당관실의 당해년도 특별교부금 배분내역, 경기도의회 142명 의원별 배분내역에 대해 경기도에서 비공개 처분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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