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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 '특별교부금 배분' 도내 31개 시·군 편차 "14배 차이나"

▲ 1인당 가장 많이 배분 받은 지자체 : 1. 연천군, 2. 가평군, 3. 동두천시, 4. 양평군, 5.과천시
▲ 1인당 가장 적게 배분 받은 지자체 : 31. 화성시, 30.평택시, 29.용인시, 28.남양주시, 27. 수원시

[경기경제신문]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 배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1인당으로 나누면 가장 많이 배분 받은 지자체는 연천군, 제일 적게 배분 받은 지자체는 화성시로 나타났다.(본보 7월 27자  : 경기도의회, 142명 의원들 실적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 편차 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취임한 2018년 7월부터 2020년까지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역별 편차가 무려 14배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와 도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길들이기로 사용되어 왔다는 의혹을 뒷받침 하게됐다.

 

23일 본보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을 도내 31개 시·군 인구수에 대입해 분석한 결과 인구 4만3000여 명의 연천군이 216억2400여만 원으로 1인당 50만2000여 원으로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은 가운데, 다음으로 가평군 48만5000여 원, 동두천시 25만3000여 원, 양평군 23만8000여 원, 과천시 21만1000여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인구 87만여 명의 대도시인 화성시가 312억7300여만 원으로 1인당 3만5000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꼴찌를 기록하였으며, 평택시 4만1400여 원, 용인시 4만1700여 원, 남양주시 5만여 원, 수원시 5만5000여 원으로 하위권에 자리를 잡았다. 

 

특별교부금을 가장 많이 배분 받은 연천군(50만2000여 원)과 가장적게 배분 받은 화성시(3만5000여 원)의 차이는 무려 14배에 달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르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둘 이상의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취득세, 레저세 등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일반조정교부금이 재원형성금액에 미치지 못해 시‧군 간 재정형평화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로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해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 배분할 수 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용에 관해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배분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도의원들은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을 염두에 두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집행한다는 불편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경기도의원들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정책사업 또는 공모사업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업무 능력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특조금을 배분 했는지 궁금하다"라며 "지사의 입맛에 따라 집행했다는 의혹이 없도록 경기도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 당해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에 따라 당해연도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면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본지는 7월 중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해 놓은 상태로 재결결과를 기달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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