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수)

  • 흐림수원 3.7℃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경기도 "도의원들이 요청한 자료 사전 '검열' 의혹 제기 돼

- 언론은 수백억 홍보비로, 도의원은 자료 미제출로 길들이는 경기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에서 각 부서와 기관에 요청한 자료를 경기도가 '검열'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입맛에 따라 자료 제출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현 의원은 "1380만명의 도민들은 경기도의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이 바로 이 금배지로 상징된다"며 "그러나 '이재명의 경기도'에서는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이 무시되고 묵살되기 일쑤다.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재명의 경기도가 언론홍보비를 무기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재보를 받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담당관, 각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에 홍보비 일체를 요구했지만 대부분 미제출 됐다"며 "지난 4월 예결위원회에서 경기도 대변인에게 언론홍보비에 대한 내역을 요구한대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다뤘던 언론사의 기사가 삭제됐다"라며 "반론이 있다면 반박 보도를 수정이 필요하면 정정보도를 요청하면 될 일임에도 이렇게 기사를 삭제시키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변인실에 해명을 듣고자 누차 전화를 하고 전화를 요청하는 메모까지 남겼지만 여태껏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며 "법 위에, 행정구조 꼭대기에 앉은 듯한 대변인실의 태도에 자괴감마저 든다"고 비꼬았다.  

 

신 의원은 "열린채용을 통해 입사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입사자들이 이재명 캠프로 합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법'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관계법령조차 없고 부지조차 없는 기본주택정책에 대해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일간지 1면 광고에 매일마다 실리며 포털사이트에 기본주택 배너가 꾸준히 실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변인실이 조례에 근거조차 하지 않은 언론홍보위원회를 운영하며 긍정보도와 부정보도를 계량화해 홍보비를 차등지급하며 언론사를 쥐락펴락한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일체를 요구했지만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도청 2층 검수단'이 존재해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집행부가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도 사전에 검열과 검수를 거치며 부실자료가 되거나 미제출되는 사례들이 많다"며 "사실이라면 놀라자빠질 일이다. 이재명 지사가 대권행보에 방해가 될만한 것들을 감추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사를 보호하겠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충성어린 대응인지? 의문이 든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신정현 의원은 "대권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 달라"며 "감출게 많고 가릴 게 많으면 공정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는다"고 논란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언론담당관실은 본지가 지난 7월 정보공개를 청구한 언론홍보비 내역에 대해 공개할 경우 "언론사의 경영ㆍ영업상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하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