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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원삼협의자조합,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합의서 체결

- 지난 28일 용인원삼협의자조합 조합장 한상창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대표 김성구와 합의서 체결함.

[경기경제신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28일 용인시청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에서 용인원삼협의자조합(이하 "협의자조합") 한상창 조합장 과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 "용인일반산단") 김성구 대표이사간에 합의서 체결을 했다.

 

 

이날 체결된 합의서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사업 관련 민원 등에 대해 "협의자조합" 과 "용인일반산단" 간에 협의를 통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협의 내용을 진행 할 것에 약속했다.

 

협의 내용은 첫째, 지장물에 대한 30% 추가 보조금 지급을 한다. 둘째, 영업보상에 대한 30% 추가 보조금 지급을 준다. 셋째, 기존 주거 이전비외 추가 이주 보조금 세대당 최대 5천만원을 지급한다. 넷째, 임시 이주단지 마련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단, 2021년 6월 9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거주한 협의 보상 대상자 대상) 라고 협의를 했다고 협의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이날 협의가 이루어진 계기는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가 "용인일반산단"이 시행하는 본사업이 2022년 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반대로 산업단지 착공 협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주민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향후 "용인일반산단"은 "연합비대위"와 2021년 9월 7일 체결한 본 사업 관련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협의자조합"과 적극 이행 하기로 했다.

 

끝으로 합의한 내용 중 "용인일반산단"은 지장물 및 보조금 지급 임시 이주단지 운영계획 등을 우선 합의 하였으며 향 후 이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등에서는 "협의자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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