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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에 사용된 '광교개발 이익금' 200억원 누구 돈인가?

- 공동사업자 '광교개발 조성비' 사용 거부
- 공동사업자 의견 포장 불법 의식한 행동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에 200억원의 광교개발이익금을 사용하면서 마치 수원시 돈이 아닌 것처럼 호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지난 2019년 5월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와 합의해 광교지구 개발 이익금 200억원을 사용하도록 결정하고 협약서 제3조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소음저감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일부(200억원)를 수원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에 200억원의 광교개발이익금을 불법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는 "이 설명은 200억원이 주인이 누구인지, 200억을 사용하도록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수원시 돈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가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 공사에 지급한 200억원은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이다. 

 

제보자는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도 “광교지구 개발이익금”의 일부이다. 그러나 '광교지구 개발 이익금 200억원'이라고 표현하면, 이 돈이 수원시가 분배받아 주인으로 사용한 돈이 아니고, 마치 광교지구 공동사업자가 공동 소유한 '광교지구 개발이익금”인 것으로 시민들은 오해한다"며 "수원시는 늘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을 수원시 돈이 아니고 광교지구 공동재산에서 사용한 것으로 표현해서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말장난은 수원시 몫의 광교개발이익금을 배분 받아서 수원시의 수입회계에 편입시키지 않고, 제 3지대에 두었다가 사용하는 회계처리상의 불법과 연계되어 있다"며 "명확히 수원시의 돈인데 마치 수원시 것이 아닌 광교공동 사업자가 이룬 공동 이익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200억 사용 결정 주체가 수원시가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장난과 겹쳐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200억 지급 결정자가 수원시가 아니고 공동사업자라며 마치 '수원시 결정이 아닌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보자는 모일간지에 게재된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 관련된 기사 내용중 '공동사업자와 합의해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200억원 사용하도록 결정했다'는 부분에 대해 "200억원 사용을 결정한 것이 수원시가 아니고 공동사업자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며 "수원시 몫의 돈을 사용하는데 왜 공동사업자와의 합의임을 강조해야 했을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내주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200억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가 내주는 것으로 역시 책임주체가 도시공사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수원시 몫의 돈을 찾아다 사용하는 것인데,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내주기로 했다'고 하면, 마치 경기도시공사가 선의의 자금을 내준 것이 되어버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표현은 200억 불법집행이 수원시 자금에 대한 수원시의 단독 결정이 아니고 공동사업자와 함께한 것이기에 수원시는 책임이 없거나 공동책임임을 내세우려는 것"이라며 "수원시는 끊임없이 이런 언어적 장난을 쳐왔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서너번에 걸쳐 이 표현상의 의미를 문서로 해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수원시가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 관련해 공동사업자인 경기도에 개발이익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요청하자 '발주청인 수원시에서 처리해야할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공동사업자 회의(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에 요청한 '광교개발 조성비(사업비) 반영' 요구도 거부됐다.

수원시는 수원시가 분배받을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을 사용하게 된다. 

 

당시 회의록에는 그것은 수원시 몫이니 공동사업자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당시 회의록에 나타나 있다.

 

수원시가 공동사업자 회의에서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 공사비 280억원 중 200억원을 요청했다. 80억원은 민자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했다. 

 

또다른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수원시가 공사비 280억원 중에 200억원을 부담했다. 민자사업자가 80억원을 부담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보자는 "수원시가 수원시돈 200억을 불법보조하면서, 마치 공동사업자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그만큼 이 지급결정이 불법임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1보 기사 :  2022년 12월 19일 / 수원특례시, 곶감 빼먹 듯 사라지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2936

* 2보 기사 :  2022년 12월 20일 / 염태영 전 수원시장, 민간 업체에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지원 불편한 진실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3176

* 3보 기사 :  2023년  2월 13일 / 수원시,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불법사용 '광교공동사업자 회의 승인?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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