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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수원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작년 12월 기준 약12.4%로 노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학대 문제는 피해자들이 노출을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으로 예방 및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조례안은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 시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김동은 의원은 “노인문제는 노인층을 넘어 모든 연령층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노인학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 및 보호 체계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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