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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시민들이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2023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023년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취득세 중과세 및 과점주주 등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세 구제제도 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

시는 안내책자를 신설 법인, 2023년 정기세무조사 대상법인, 4월 11일 개최하는 지방세설명회 참석법인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시청 세정과, 징수과, 일자리경제과, 민원실, 상공회의소 등에도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지속적인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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