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누가 시장이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1. 인사비판을 입막으려는 백군기 시장의 고소에 공무원이 함께 나섰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1월 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백군기 전 용인시장의 부당한 인사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백군기 전 시장은 약 15일 후인 2020년 1월 2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영상발취 : https://youtu.be/mFiPwgZ6pKY / 용인시민방송 YSB영상)
그런데 언론을 담당하는 한상욱 공보과장이 10개월전의 있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 협박(공갈)을 당했다며 백군기 전 시장과 함께 고소를 했습니다.
한 과장이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보면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놓은 것으로 “박종명으로부터 받은 협박”이랄 것이 없습니다.
당시 백군기 시장이 저를 고소한 것은, 부당인사 보도를 중단시키거나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 고소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과장 개인이 근거도 없이 함께 고소에 나선 것은, 시장의 고소가 입막음용이 아니라는 들러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는 고발장과 녹취록 등을 공개하겠으니, 연락을 주십시오).
따라서, 한상욱 전 공보과장이 2020년 1월 20일 백군기 시장과 함께 저를 고소한 건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정치적 의도에 줄을 선 것이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서도, 이용해서도 안됩니다.
전체 상황을 보면, 백군기 시장이 공무원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과장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백 시장의 영향으로 고소를 할수 밖에 없었는지는 당사자들 밖에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과장이 결과적으로 시장의 의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은 자각할 능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부당한 인사를 비판한 기자를 고소함으로써,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이렇게 이용당하는 공무원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일 시장에게 인사조치를 건의 한 것입니다. 한상욱 공보과장 개인의 처신을 문제삼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의 고소가 자발적이 아니었다면 다소 억울할수도 있지만, 시장의 고소에 함께 나선 책임은 감당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문책을 요구한 것은, 사적 감정보다는 앞으로 시장들께서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컸습니다. 언론이 이 정도 지적도 못하면 언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3. 시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줘야 합니다.
한상욱 공보과장은 자발적으로 고소에 나선 것이 아니었다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가 아니었다고 오해를 사게해서 미안하다고, 당시 어쩔 수 없이 고소에 동참하게 됐다고 진실을 밝히고 진심어린 사과를 했으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제가 백군기 시장의 인사문제 비판 기사를 쓰고, 한 과장이 백시장을 따라 저를 고소하고 나선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들께서는 공무원을 이렇게 비판을 막는 바람막이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 과장에 대한 문책을 이상일 시장께 요청한 이유입니다.
추 기
백군기 전 시장의 고소 2건(명예훼손) 처리 결과 : “불송치”, “처벌불원서 제출”
2020년 1월 20일 명예훼손 혐의(2건)로 저를 고소를 했던 백군기 전 시장의 고소 사건 중 1건은 2021년 3월 30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나머지 1건은 2022년 7월 20일 백군기 전 시장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사건 종결된 상태입니다.
한상욱 과장 고소(공갈, 공갈미수) 사건 : 아직 계류중
한상욱 과장은 현재 자신이 고소했던 것에 대해 잘못한 것이 없다며 법의 심판대에서 진실이 밝혀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고소장이 제출되고 4회에 걸친 보완수사를 진행, 아직 수원지방검찰청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이 제출된 시점 3년 3개여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처분이 없다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직무 유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고소인인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이런사건을 송치, 불송치 결정하는데 내가 결정하겠어요"라며 보이지 않는 윗선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고소에 대한 제 생각:
제가 용인시청 출입기자로 공보담당관실을 출입하면서 공직자들을 상대로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면, 제 행동에 대해서 용인시 위촉 변호사들을 통해 시 행정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했습니다. 왜 한상욱 과장은 백군기 시장과 함께 고소를 개인자격으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그의 고소를 정치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