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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발의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등의 인권 존중되는 지역사회 기대’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명개정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경비원으로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을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 및 환경미화업무 종사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도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됐다.

또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이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환경미화업무 종사자를 포함한 더 많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해동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에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에 환경미화업무종사자를 추가하고 이들에게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 적절히 조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공동주택 경비업무 및 환경미화업무 종사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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