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올해 4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15억원 증가한 9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4월 말 기준 시 이월체납액 515억원 중 18.6%를 징수한 것으로 징수율이 전년 동기 대비 3.2%p 증가했다.
시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전담 징수과 직원의 현장 출장 및 전화 독려를 통해 10억원을 징수했다.
고의적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88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부동산·예금의 신속한 압류 등을 실시했으며 실시간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 56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18명의 체납관리단이 전화독려 및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3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경제 침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씩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 5가구를 발굴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등 납세자 배려시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를 실시하는 등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