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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손해배상청구 승소

서울중앙지법 “주민 건강, 생활환경 보호 목적…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볼 수 없어 ”

[경기경제신문]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7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9일 제일산업개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공장의 배출물질 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됐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불허가 처분 건의 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에 대한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승소판결이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며 “현재 상고장이 접수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 등 제일산업개발 관련 남은 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적극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의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지난 4월 행정소송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에서도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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