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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안양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2건 선정돼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해 주차난 해소 등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안양시의 사례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평가 시행 후 4년간 총 10건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규제개혁·적극행정 선도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민·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뜻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심의 평가를 실시했다.

 

전국에서 접수된 총 391건의 사례 가운데 안양시의 사례 2건을 포함한 56건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시 우수사례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통한 주차난 해소’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통한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이다.

 

관내에 설치된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작은 주차구획이 많은데, 최근 대형 차량이 많아지면서 이용률이 낮아지고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곳이 많았다.

 

이에 시는 기계식 주차장 리모델링 시 주차대수가 감소하더라도 바닥면적과 체적(부피)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리모델링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대형 차량의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정비 사업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를 통한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국토교통부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기 준공된 관내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구조상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해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어 현재 거주하는 전·월세 임차인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올해 1월 지방규제혁신TF 회의를 거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시 주차장 조례 부칙을 신설하여 문제를 해결했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혁신을 향한 우리 시의 열정이 성과로 나타나 기쁘다”면서 “적극행정을 촉매로 시민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가리는 규제를 해결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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