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각종 의혹으로 말 많고 탈 많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가 자료 공개를 못하고 속 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준공도 하지 않은체 1조3천억원대 개발이익금을 곶감 빼먹 듯 사용한 후 관련자료에 대해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보다 더 심각한 비리와 위법 행위들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수원고등법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수원시에 지급한 광교개발이익금(5141억원) 사용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거부취소'로 판결했다.
수원시가 사용처, 사용방법 정보공개 거부로 지난 7월 21일 패소한데 이어(본보 8월 28일 보도) 경기도시공사도 패소했다. 광교개발 사업의 불투명성이 부각돼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두 사건 판결에서 고등법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한 사업진행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원고등법원 제3 행정부는 지난 23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1심의 공개거부 취소 판단은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5141억 사용 관련 자료공개를 요구한 청구인은 공사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시에 지급한 '수원시 (몫)의 광교개발이익금 총액'과 용도 목록 ▲수원시와 체결한 사안(항목)별 협약문 전문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었다.
정보청구인은 특히 공사가 수원시에 수원시 몫을 배분하면서 왜 협약문을 체결해 그 돈을 공사가 보관하면서 사용했는지, 행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들어 정보를 청구했다고 말하고 있다.
▲법원, “개발이익금 사용정보, 의사결정 과정·업무수행 지장 정보 아니다”, 공사 주장 배격
공사는 청구인의 정보요구에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도 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피고인 공사는 1심에서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인용하면서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제9조 1항 5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분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해 “이미 지급(집행)된 개발이익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피고 공사가 “최종 개발이익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이 사건 정보는 확정되어 집행된 개발이익금에 관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정산될 개발이익금은 별도로 협의될 대상으로 보일 뿐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공사가 주장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법제 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공사는 “사업주체간 개발이익금과 관련하여 분쟁 중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개발이익금 분배 등 과정에 영향을 주어 피고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 또한 배격됐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지난 달 패소한 수원시의 주장에 대한 판단논리와 거의 동일하다. 공사는 지방공사로서의 특수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공공사업으로서의 공익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한 것이다.
▲“사용 적정성, 시민분쟁 예상” 피고주장 배격, “투명성 확보로 공정성이 담보된다” 판결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원시나 공사는 모두, 개발이익금 정보공개가 공개되면 시민들의 이해관계로 온갖 요구가 쏟아져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부각시켰다.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정상적인 이해반영 요구로 보지 않고 ‘공정업무 방해’ 정도로 치부하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수원시와 공사가 얼마나 시민적 의견을 무시하고, 편의주의로 이 사업을 했는지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개발이익금 분담 등 절차에서 협의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일반 시민사이에서도 그 사용용도의 적적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러한 협의과정은 이 사건 사업의 개발분담금의 공정한 분배라는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시와 공사와는 분명히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오히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그러한 업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공정성이 보다 담보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투명한 정보공개로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보편적 논리를 기조로 하고 있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에대한 이해관계인들이 부당한 압박을 하여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하거나 분쟁증가로 사업의 원할한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미 개발이익금 분쟁사실이 기사화·공론화되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개관적 사실에 기반한 투명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일관되게 행정의 비밀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의 공개행정 요구, 비밀주의 행정주체 수원시·도시공사의 대응은?
특히 도시공사에 대한 판결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2심 또한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한 사실이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일반 시민사이에서 그 사용용도의 적정석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 개발이익금 공정한 분배라는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비밀주의에 입각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자체를 사실상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본 것이다.
이러한 법원 판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당사자는 “법원의 판단은, 수원시와 공사가 광교개발사업을 비밀주의 행정으로 운영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본다”며 "수원시 등 공동사업자는 그동안 개발이익금 분배원칙, 사용원칙조차 시민에게 공개한 적이 없이 시장이 독선적으로 사용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본지는 그간 8회에 걸쳐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의 불법 사용의혹을 보도해 왔다. 그간의 보도한 기사의 핵심은 모두 광교개발이익금의 시예산 편입 및 시의회 심의 없는 사용상의 불법 문제였다. 광교개발 사업은 기본 사업비가 9조원이 넘는 거대한 사업으로 출발했다.
그후 사업은 계속 확대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본지의 정보청구에도 공사는 비공개 처분을 한 바 있다. 공개행정을 거부한 수원시와 공사 등 공동사업자가 법원에 의해 깨져버린 비밀주의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사도 당장은 수원시의 경우처럼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 전문가들은 이 판결 또한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상고가 문제가 아니라, 투명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수원시와 공사 앞에는 당장 광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답을 해야하는 과제가 놓인 것이다.
이에 대해 2심에서 승소한 청구인은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심리불속행으로 결론 내면 몇 달 안에 판결이 나온다”며 “10조가 넘는 광교개발사업의 핵심사안을 볼 수 있는 정보를 추가청구해서 강제로라도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광교개발이익금 관련 의혹 기사 모음]
* 1보 기사 : 2022년 12월 19일 / 수원특례시, 곶감 빼먹 듯 사라지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2936
* 2보 기사 : 2022년 12월 20일 / 염태영 전 수원시장, 민간 업체에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지원 불편한 진실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3176
* 3보 기사 : 2023년 2월 13일 / 수원시,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불법사용 '광교공동사업자 회의 승인?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8334
* 4보 기사 : 2023년 2월 15일 / 수원시,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에 사용된 '광교개발 이익금' 200억원 누구 돈인가?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8698
* 5보 기사 : 2023년 2월 16일 / 수원시,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위수탁협약서의 본질... 계약서도 쓰지 않고 현금 지급?'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8917
* 6보 기사 : 2023년 2월 27일 / 수원특례시, 북수원민자도로 방음벽 200억원 "주민들의 민원때문" 거짓 해명 http://www.ggeco.co.kr/mobile/article.html?no=170228
* 7보 기사 : 2023년 3월 28일 / 수원특례시, 광교개발이익금 불법 사용 의혹 증폭... "시의회 패싱 논란" http://www.ggeco.co.kr/mobile/article.html?no=173761
* 8보 기사 : 2023년 3월 29일 / 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상실했나? http://www.ggeco.co.kr/mobile/article.html?no=173913
* 9보 기사 : 2023년 7월 11일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광교 개발이익금 분쟁 해결 및 의혹 해명 촉구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88861
* 10보 기사 : 2023년 8월 28일 / 경수원시, 광교개발이익금 자료 '공개 못한다' 갈때까지 간다.~ 대법원 상고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9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