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두 달 전 박현우 시의원이 제기했던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 의문점, 이창문 전 대변인의 공직선거법 관련 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은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사례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첫 번째 문제로 국공유지의 무상양도를 지적했다. 원당 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총 9,109㎡에 이르는 국공유지 중 3,709㎡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려다 이를 특혜라고 지적하자 변경인가를 통해 유상으로 전환했다. 법원은 무상양도 시도가 변경인가 과정에서 유상 매각으로 변경되었기에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고양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무상양도를 시도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이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이 아닌 공공청사 부지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문제가 되자 고시 오류라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엄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산관리관, 회계과, 담당 사업부서였던 재정비관리과까지 세 곳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무상양도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면 시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문제는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을 매각 할 때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점이다. 통상적으로 시는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각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건은 분리 매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근거가 없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재산 평가의 부적절성이다. 이 사업에서는 토지가격이 200만 원/㎡ 수준으로 감정되어 매각되었으나, 당시 주변 상업지역 시세는 700만~1,000만 원/㎡에 달했다. 법원은 해당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로 상업지와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시는 이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양시는 타 감정기관의 재평가를 통해 당시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쟁점은 기부채납이다. 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은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공공주차장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선행된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 준공 시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대상인 공영주차장이 착공조차 되지 않아 기부채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준공 허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입주예정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측의 빠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공원부지에 사유지인 대체종교부지를 계획하여 고양시에 귀속되어야 할 공원이 부당하게 2,036㎡ 만큼 줄어들어 시의 자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소공원 내 통행로 확보와 종교시설 대체토지 제공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고양시는 이 과정이 비정상적이며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인허가 과정, 준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원당4구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당 4구역 재개발사업 검증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국공유지 무상 양도, 낮은 감정가, 기부채납 등 사업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 검증은 고양시 행정 절차 투명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양특례시는 이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