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식품·위생업 관련 업종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인허가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등록면허세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동안 민원인이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를 받을 경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다시 인허가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일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등록면허세 통합(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인허가 부서에서 등록면허세 납부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등 15종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통합(원스톱) 서비스의 도입으로 민원인의 업무처리 시간이 효율적으로 단축되고, 불필요하게 발생하던 행정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