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월 30일까지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172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설치한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른 IoT 장비 설치 의무 이행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및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이 있었으며, 올해는 특히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부적정 사업장 24곳에 대해 과태료 1,300만 원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 중 9곳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함으로써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고양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3년도에 대기배출사업장 190여 곳을 지도·점검해 27곳의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