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 이하 '경언협')는 2025년(을사년)을 맞아 경기지역 언론의 발전과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추가 회원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달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언협는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모든 언론인과의 사회 전반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며 언론에 관하여 연구하고 언론의 품위유지와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로 지난 2019년 8월 23일 경기도청으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득한 언론단체이다.
경언협은 "법인 설립 후 지난 6년여 동안 경기도내 인터넷 언론의 품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 인터넷 언론의 단합된 힘이 결집이 되지 않아 경기도청, 도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매체(지면 언론, 통신사, 방송사) 등에 비해 소홀한 응대와 취급을 받아 오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청 등록 인터넷 언론사들이 소규모 1인 미디어라는 잘못된 편견으로 차별과 홀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법적 단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났다.
(사)경기언론인협회 박종명 회장은 "우리는 언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1인 미디어라는 편견으로 지금까지 차별과 홀대를 받고 있는 벽을 이제 깨부셔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내 기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회원 가입을 많이 하여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회원자격 및 입회절차]
① 회원가입요건 : 정관 제5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경기도내에 본사, 지사,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는 언론인으로서 본회의 정관을 찬성하고 제16조(재정)에 근거한 소정의 가입비 또는 회비를 납부 한 자로 한다.
② 회원 가입절차 : 제13조(회원가입)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입회원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이사장이 가입을 승인한다.
③ 회원 가입비 및 회비 : 제16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입회금,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개인회원의 연회비와 징수절차 등은 매년 초 이사회에서 정한다. / 가입비 20만원, 년회비 12만원(일시납 10만원) # 가입시 총 30만원 납부. <3월 31일까지 가입비 20만원 면제>
④ 회원탈퇴 규정 : - 탈퇴는 회원이 언제든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본회에 탈퇴의사를 밝히면 탈퇴할 수 있다.
- 탈퇴 의사가 본회에 전달된 때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가입시 혜택 : - 본 협회 회원 뺏지 및 협회 발행 기자증 제공.
- 언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행사 참여 기회 제공.
- 본 협회 가입 1년 이상 회원,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 추천 자격 부여(2명) 및 올해의 기자상 수상 자격 부여(2명)
- 본 협회 가입 2년 이상 회원,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추천 자격 부여(2명).
- 명절 선물제공 등 각종 혜택 부여.
# 기타 자세한 것은 (사)경기언론인협회 홈페이지(http://www.gija.or.kr) 참조 하거나 전화 031-224-0823 / FAX 031-224-6130 연락하면 된다. (가입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