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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성남시지회, 물가안정과 원산지표시 캠페인 진행

- 임은희 회장,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 캠페인 하는게 목적

 

[경기경제신문]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성남시지회(회장 임은희)는 30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중앙시장에서 물가안정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을 비롯해 수정구 중앙시장 신인섭 상인회 회장, 성남 모란5일장상인협회 유점수 회장,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계속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원산지표시 협조와 함께 상인들에게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임은희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성남시지회장은 "원산지표시제는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 캠페인을 하는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지회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원산지를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하여 원산지 미표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수입자율화 이후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남 중앙시장은 상인들과 시민들이 모두 원선지 표시제를 철저히 표시하고 확인하여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재래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외무역법 제55조)
미표시, 허위표시, 오닌표시하거나 손상 · 변경 행위

1,000만원 이하의 벌금(대외무역법 제57조)
수입 후 분할 · 재포장 물품의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캠페인 사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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