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올해부터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2025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참여자를 7월부터 시군별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24개 시군(용인, 고양, 남양주, 성남, 부천, 안산, 여주 미참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및 체육행정종사자다.
경기민원24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은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도는 지원 대상을 기존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는 대학 강사, 각종 체육 교실 선생님, 일반 동호회의 재능기부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선수 출신으로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행정종사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고,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시군별 접수일까지 체육인 등록, 경력 조건 등을 충족시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공고문과 경기민원24,카카오톡 채널(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월 15일부터 구리, 광명을 시작으로 ▲21일 시흥, 김포 ▲31일 안성, 과천 ▲(8월부터) 안양, 하남, 이천, 포천, 동두천 ▲(9월부터) 수원, 화성,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양평, 연천 ▲(10월부터)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가평까지 순차적으로 접수를 시작해 거주지, 소득·재산조사, 자격조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인원들에게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나눠 지급하며, 접수순으로 시군별 신청이 마감될 수 있다.
최흥락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올해 사업 확대로 더 많은 체육인이 혜택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체육의 사회 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스포츠 교실에 수혜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중 하나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지난해 시범 사업에 14개 시군이 참여했고, 올해 24개 시군으로 확대했다.